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자격 및 조건 주요질문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아파트 자격 및 조건 주요 질문들
최근에 모집 중에 있는 정부정책 중 하나의 형태로 임대로 거주를 하다가 6년 후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고, 이에 대해 LH에서는 주요 질문들을 추려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였습니다.
신청자격 관련
우선, 분양전환 매입임대주택 1과 2가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중에서 아래의 내용은 1과 관련된 것들임을 인지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모집하는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면서 등본상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등본상 거주지가 같이 등록되어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제외한 가족을 의미하며, 배우자와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실종되었거나, 행방불명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외하고 볼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리세대로 구분을 해놓았더라도 포함을 하고 주택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분양전환형이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법한 내용인데, 청약통장은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쟁이 있을 시에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통장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공급이 신생아와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라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입주는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예식과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혼인신고이니 일정을 잘 계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아직 분리세대가 되어있지 않은 예비신혼의 경우,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산과 소득, 주택보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로 발급된 검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되며, 첫째가 아닌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 태아까지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듯한데, 최대한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 및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임대아파트이다 보니 비슷한 형태의 공공임대에 거주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듯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진행하는 경우에 추후 당첨자로 선정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주소이전을 해야 하며,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매입임대 1에 거주 중이라면,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2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분양전환형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 1과 2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은 자동으로 탈락이 되고, 2에 신청한 것만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고자 중복신청을 계획하시는 분은 이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주택 요건이 기본적인 자격조건이다 보니 중요할 수 있는데,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약할 때까지도 주택 수에 대해서는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 입주하고 나서 집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계약기간 동안은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계약하기 이전에 보유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면 입주를 못하게 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을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혼가정도 헷갈릴 수 있겠는데, 기존에 전혼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재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불가하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거나,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한부모 가정인데, 같이 있는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3배수를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10세대면, 30명을 뽑는 것입니다. 예비순번이 가구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분양받는 것과 동일하게 먼저 순분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포기해야 다음 순번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와 그 외인 경우에 따라서 서류목록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신생아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22세 취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도 수급자로 보기 때문에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자격조회 관련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 자격은 소득과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소득 자산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말씀드렸듯이 태아도 포함을 해서 볼 수 있으며, 인원이 많을수록 자산이나 소득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3억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3,708만 원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12종이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혼인 경우가 있을 텐데, 자녀가 있었다면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구성원으로 포함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있다면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자격검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다면 검증대상이 되며, 외국인 직계 존속과 비속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 및 주민등록상 주소도 같이 되어있으면 포함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을 검증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순위 경쟁 시 배점 관련
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되면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입력한 배점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배점과 관련하여 자녀수도 중요할 수 있는데, 재혼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점이 부여되며,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세대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양수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조건 및 재계약 자격 관련
시세는 시중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담은 덜으실 수 있습니다만, 소득발생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차상위,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책정되는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와 월세를 연 7%의 전환이율로 낮추고 올릴 수 있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올려서 월세를 낮출 수 있으며, 예를 들어 3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300만 원의 7%인 21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만큼인 17,500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전환이율이 3.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똑같은 3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300만 원의 3.5%인 105,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8.750원의 월세를 더 내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전환형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은 2년의 임대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장을 원할경우 최대 9회까지 추가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총 2년간 10번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니 20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105% 이하와 자산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80% 할증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입주를 하였는데, 거주 중에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상태이면 해당 주택의 상황이 공사중일 것이기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는 가능하며, 대신에 입주예정일이 도래할 때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 관련
전환은 임대를 주기 시작하고 6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를 희망한다면, 무주택이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에 보는 소득과 자산은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 이하이면 됩니다.
총 자산기준도 3억 6,2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대출 조일 것이니 돈 없으면 집사지말라는게 현 정부의 정책인데, 3억 6천만 원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분양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6년 후이기 때문에 현재랑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 1일부터 6년 후입니다. 만약 내가 2번째로 들어오는 입주자라면, 이전에 거주했던 사람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약통장은 배점을 받을 때에 유리할 수 있으나, 무조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분양가도 중요할 텐데, 여기에서 민간임대는 전환 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분양전환형 신생아, 신혼 매입임대주택 1은 최초 모집 때의 감정평가액과 전환할 때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산술평균 금액이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모집할 때 평가액이 1억이 나왔고, 전환할 때는 시세가 내려가 8천만 원이 나왔다면, 평균 9천만 원이 나오지만, 8천만 원을 초과해서 분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전환대상자가 아니라면 재계약을 기존 그대로 9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에 대해 또 나왔는데,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해도 관계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해당시기에 자산과 소득의 기준표를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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