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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주요질문에 대한 답변 모음

경제 이야기 2023. 8. 20.
인천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모음

인천광역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8월 1일에 해당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 것이며, 해당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대출의 이자 중 2%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19세에서 39세까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예정자이어야 하며,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모집개요

지원대상: 19세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자
자격요건: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모집규모: 150명
모집기간: 2023. 8. 1.(화) ~ 8. 31.(목) 18시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인천 청년 전세대출 주요 질문 답변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인 2023년 8월 31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확인을 거친 후 선정이 되고 나면 대출추천서를 발송해 주며, 해당 추천서를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19세부터 39세 이하라는 나이에 대한 기준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또는 시에 접수했을 때에는 나이 조건을 충족하였었지만, 막상 실행이 되는 입주일에 나이가 지나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혼을 하였다면 부부합산으로 6,000만 원 이하어야 하고, 소득이 아예 없는 무소득자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전세로 계약 시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는 불가합니다.

재외국인은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결혼 이민자는 세대주 또는 신청인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중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외에도 세대주 인정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는 동일한 세대에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또는 결혼 예정자 등이 있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 해당 문서는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하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임대계약 및 대출 실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신용 문제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향후 다음회차 때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번 회차는 선정이 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이 2회이며, 다음 회차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은 금리 2%를 받게 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4.5%의 전세이자를 받았다면 2%를 제외한 2.5%를 납부하면 됩니다.

4%대인 경우에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금액의 절반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니 나이 및 소득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대상 주택은 총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아파트 및 빌라 같은 주택 외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또한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전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임대 성격에 대해서는 이번 청년 이자지원 혜택은 월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세이어야 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가족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다중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집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어찌 될지 모르겠으나,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택으로 나와있다면 가능할듯합니다.

임대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하니 전세계약 시 청년이 단독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지원 정책은 임대인의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전세대출은 대출금 상환의무로 인해 총 전세금액 중 융자 부분은 계약만기 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임대인이 이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해당 정책은 세입자에게 상환의무가 있어서 은행에 직접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에 반환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 조건 중에 무주택이라는 점이 있는데, 선정되어 인천시로부터 전세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도중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애매할 수 있겠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 이전인 경우가 있는데, 분양계약서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되는듯합니다.

전세금이 2억 5천 이하어야 한다고 했는데, 한도는 1억까지입니다.

2억 4천짜리 전셋집에 입주를 하려면 1억 4천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타는 대환 방식은 불가하며, 신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 중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은행부터 가보라고 한 이유가 위의 8번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듯합니다.

먼저 어느 정도 한도까지 가능한지를 체크하신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하였었으나 막상 실행할 때 최종심사에서 거절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진 않는듯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기에 본인이 신용관리를 잘하셔야겠고요.

거주하며 중간에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면제가 됩니다.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데 굳이 상환을 하는 사람은 없을듯해 보이고요.

중간에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지원이 새로운 집에서 이어지는 게 아닌, 아예 중단이 됩니다.

인천 청년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년 만기를 기준으로 하며, 한 번은 연장을 할 수 있기에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 자격 조건 중 나이와 소득은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신청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와 함께 청년을 지원해 주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전세계약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월세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 또는 도의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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