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보도내용
국토부에서 2023년 8월 21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627건을 심의하였고, 534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3건은 부결이 되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반환이 가능하고,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이유때문이라고 합니다.
반환이 가능하다면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게 당연할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요.
그간 회의에서 처리된 누적 건수를 보면, 3,800여건을 처리하였고, 3,500여건이 가결되었으며, 약 380개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처리되었다고 낙심하기보다는 위 자료에 나와있듯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검토를 받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그동안 4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11건은 가결이 되었고, 1건만이 부결되었으며, 나머지 31건은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확률은 나쁘지 않은듯하니 안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황을 보면, 보증금 1억 이하의 피해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억 이하는 약 30%, 3억이하는 17%정도에 4억이하는 102건, 5억 이하는 12건으로 미비한 수준입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인천에서의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1,078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5%인 서울이고, 경기도가 14%, 부산 10%, 대전이 6.8% 순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천이 확실히 많긴 하네요. 그동안 전세사기 관련하여 매스컴에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 화곡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해왔었는데, 위의 표를 보니 이해가 갑니다.
부결 현황
부결된 사유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편인듯합니다.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되어 2년이 경과한 경우도 8건이나 보이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을 받지 않아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15건이나 나와있고요.
자연인 미해당 사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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