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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통장 부활과 다른주택 청약허용 내용

경제 이야기 2024. 11. 22.
민간 사전청약 통장 부활과 다은주택 청약허용 내용

2024년 9월 30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홈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전청약 아파트에 당첨되신 분들과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때 사용하였던 청약통장 부활

사전청약도 본청약과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첨이 되고 나면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일부터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며, 사용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해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도 2025년 9월 30일까지 부활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 시기 : 2024년 10월 1일
  • 미해지자 : 즉시 사용 가능
  • 해지자 : 지점 방문하여 부활 후 사용가능
  • 부활 기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해지를 이미 하셨던 분들은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해지했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 청약통장으로 새롭게 개설을 하거나, 이미 신규개설한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 거를 부활
  2. 새로운 거를 사용

기존에 사용하던것을 없애고, 이미 새로운 것을 사용 중에 있으신 분이라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점수와 가입기간 등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주택도 접수 허용

기존에는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된 사람은 다른 아파트에는 중복으로 접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통장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사전청약당첨자는 다양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서 애타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그 사이에 마음에 두고 있던 다른 주택의 공고가 나왔는데 이미 당첨된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오셨을때에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새 아파트에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양한 기회를 가져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호황기가 지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얼마나 많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유의할 점

사전당첨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곳에도 통장사용은 허용이 되지만,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만큼은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적격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아파트를 A라고 하고, 신규 타 주택을 B라고 하고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A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B에 접수를 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B가 마음에 들어 진행하였는데, A 당첨자격을 포기하기가 아쉬워서 본청약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신청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기존의 통장 효력이 미복원 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에 의한 경우 : 미복원
  • 세대원에 의한 경우 : 복원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본청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참여의사를 확인할 때에 진행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당첨사실 확인서를 통해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력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세대원의 경우 구두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확인서를 체크해 보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에서도 세대원에 의한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말없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이 다른 곳에 접수를 했다가 당첨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가족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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