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내용과 해제 신고 의무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내용과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를 아직 해보시지 않으셨거나, 부동산을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진행을 하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계약 후 60일내에 신고를 해야 했던 것이 30일로 단축이 되었고, 현재 바뀐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0년 2월 21일이었으며, 그전에 계약을 한 거래건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왜 단축을 해야만 했는가?
60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보니, 기존에는 약 2개월간 제대로 된 거래건수와 금액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허위신고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지신고가 의무가 아니였기에 그대로 실거래가 신고 목록에 남아있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이 4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4억 5천대로 거래가 된 것처럼 속여서 신고를 해놓으면 집을 내놓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싸게 내놓은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올라가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쌀 때 사놓아야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고, 반대로 거래를 좀 더 쉽게 활성화하기 위해 3억 5천대로 가격을 내려 빠르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난 후 '집값이 떨어졌다'며 집주인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의심 사례들이 있었고, 그 목적 또한 다양하지만 위 사례와 비슷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만 단축한다고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지신고가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였었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현재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과 함께 해지 신고도 의무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가 중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으면 사무소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개거래 후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참고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피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해제신고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해제 후 30일 내에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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