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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받기 위해서

경제 이야기 2020. 4. 14.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받기 위해서.

아파트와 비교하였을때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약 3배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대부분이 설계가 되고 있다 보니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에서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세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파트가 1%대부터 적용되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4%대로 적용이 됩니다.

취득액이 높지 않다 보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의 대부분이 1억대에서 2억대로 나와있다 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납부하는 시기는 준공이 되고 난 후 취득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알아볼 당시에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득세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등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중 하나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종부세 등에 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1채만 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신에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임대차 계약 시 계약신고를 하셔야 하며, 의무기간으로 4년에서 8년을 유지하셔야 하고, 매도 시에도 포괄양도 승계, 임대료로 상승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 보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기에 구체적인 내용도 꼭 살펴보셔야겠고요.

면적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면제를 해주고,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85%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에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 중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분양을 받아서 최초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만, 이미 소유자가 정해져 있는 기축 오피스텔을 매매로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분양 시장에서는 어필이 가능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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