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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공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돼요

by 경제 이야기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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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부터 빌라, 단독주택, 연립과 이번글에서 다루게 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까지가 한번 이상 들어보았을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겠으며,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동일한 것도 있고, 가지고 있는 특색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아파트

구분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구분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세금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되며, 보유 또는 거주함에 있어서도 관리에 대한 방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건물의 외관상으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외형으로 건축이 되다 보니 눈으로는 쉽게 어떠한 주택인지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세대 주택이란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총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평으로 계산해 보니 199.65평이 나옵니다), 층은 4층이하인 공동주택을 뜻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걸 아파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반 아파트와 단독의 특성을 합쳐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외관을 보면, 이거는 빌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빌라는 이러한 주택들을 통틀어 조금이나마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부르는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돼요

굳이 다가구와 다세대를 왜 구분해야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전세 또는 월세를 알아보거나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을 매수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쯤은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냐에 따라 위에서 처음에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달라지게 되기때문이고요.

등기부

쉽고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알아보고 있는 건물의 주소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부터 202호까지 4개의 호실이 있는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01호와 102호, 201호, 202호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을 때 각 호실별 집주인, 소유주가 다른 사람들이라면 해당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으로 포함되어 있는 다세대는 각각의 소유주가 다르며, 만약 한 명이 모든 호실을 분양받았거나 또는 매수하여 소유주가 한 명으로만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나와있는지, 건물이라고만 나와있는지를 보고도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 단독주택
집합건물 건물
주인이 호실마다 각각 다름 주인이 한명

가장 구분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들 중 한 개의 동에 복도식으로 원룸형이 꽉 차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집주인이 주로 관리를 해주는 느낌이며, 특정 관리인이 별도로 상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곳들이 대부분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해당 용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도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개 동이라는 점은 다세대와 동일하며, 층은 3층으로 제한되고, 바닥면적으로 총 연면적 또한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점도 같습니다. 이러니 외관상으로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이겠고요.

전세와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이러한 차이를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는 혹시나 모를 사고위험에 대비하거나 또는 사고 이후에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는 다세대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보면 되겠기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의 경우에는 호실은 여러 개이고, 각각 입주하여 있는 세입자들이 다르며, 보증금 또한 각각 출처가 다르기에 이에 대한 보장이 잘라지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전입신고가 예를 들어 신림동 00번지 101동 101호처럼 구체적으로 되는 것과 다르게, 다가구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호실별로 되어있지 않고, 지번까지만 되다 보니 우선 전입한 순서에 따라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사를 할 때에 전입신고와 관련해서는 처음 다가구에 살아보시는 분들이 지번만 나와있는 것에 대해 당황해하시기도 하는데, 동호수는 표기가 되지 않더라도 등본상 주소지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지번이 동일하다면 제대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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