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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공부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정리 디딤돌 자격 조건

by 경제 이야기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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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정리 디딤돌 자격 조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외에도 주택을 매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품도 있으며,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도 나오고 있기에 과거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관련 글이며, 주요 내용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 요건이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조건과 사고자하는 주택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으며,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을 참고하였기에 비슷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래의 글에는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추가적으로 조금은 세부적인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같이 정리를 해드렸으니 궁금하셨을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마찬가지로 도시기금의 자료를 출처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기본 자격 조건

1. 성년인 신혼부부 세대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 현재 미혼인 세대원이더라도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에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2.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분양권도 포함이 되며, 예비신혼이라면 예비 배우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기금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실행 당일에 상환하는 조건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단독주택으로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 등 이전을 받은 경우 등이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20㎡ 이하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인 경우와 폐가 또는 멸실주택 등 여러 상황들도 있습니다만, 이점은 정확하게 도시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듯하고요.

3.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소득을 보아야 하는데, 최근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을 하며,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직장을 퇴사하였거나 사업장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무소득으로 간주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소득을 확인하는듯하니 기금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4. 자산 합산 2024년 기준 4억 6,900만 원 이하

24년 1월 1일 이전에는 5억 60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현재 4.6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으로 산출을 하게 되며,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임차보증금, 회원권, 은행 예치금, 주식 등을 합한 액수에 부채로 볼 수 있는 대출금이나 보유 중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심사 이후 불가판정을 받았다면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상 연체, 부도 등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이니 생략하도록 하고요.

6. 전용 85m2 이하, 도시지역 외 100m2 이하이면서 평가액 6억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가격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기준은 첫 번째로는 가격정보, 그다음으로 국토부 공시가, 분양가, 감정가를 순서로 확인을 합니다.

가격정보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 낙찰가, 실매매가, 분양가 등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 중에서 낮게 나온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한도

1. 4억 이내 DTI 60%, LTV 80% 이내

그나마 이 4억이라는 한도가 상향이 된 것입니다. 상향 이전에는 2억 7,000만 원까지로 상당히 적게 나왔다 보니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2. 매매가격 이내일 것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5% ~ 2.4%

4천만 원 이하 2.5% ~ 2.75%

7천만 원 이하 2.75% ~ 3%

8,500만 원 이하 3% ~ 3.25%

대출의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우대금리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자주 하는 질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의 것들 중 일부를 아래에 추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신청 이후, 철회가 가능한가?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용?

어쩔 수 없이 실거주 조건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예외적용이 가능한데, 인정이 되면 전입기간을 2개월 연장받을 수 있으며, 근무지 이동, 취학, 질병치료, 장기간 해외체류 등 심사를 통해 예외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합니다.

공동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명이가 1인이 아닌, 부부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와 연체이자율 등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만 해당이 되지 않을 듯하여 이미지로만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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