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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잊지말고 환급받기

경제 이야기 2020. 4. 5.

매달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용 청구서를 보면,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집주인이 아닌,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에 있는 세입자라면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두셔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매달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면서 이 항목은 부과 대상이 정확하게는 집주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사정상 퇴거를 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어떤것인가?

우선 이게 어떤 것인지 개념은 알아야 정당하고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개인시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파트의 공동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 및 수리 등 유지 및 관리를 할 때 사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을 새롭게 도색을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한다거나 등을 볼 수 있겠고요.

부과대상이 집주인이면 세입자한테 굳이 납부도 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등의 이유로 관리상 편의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우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느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중간에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는 이사 나갈 때 이미 내역서를 뽑아 놓았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직접 집주인과 처리를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거주하는 동안의 내역서를 요구하면 직원이 잠시 뒤 내역서를 건네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규정상 당연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그러한 조항이 있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신 후 그렇지 않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못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계약 만기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를 안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관리비 청구서에 나와있는 수선유지비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엄연히 다른 항목으로 세입자가 납부하는 항목이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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