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정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는 몇 가지의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단지와 장기, 2가지로 나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이면서 주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이기에, 주택용과 업무용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다룰 내용은 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피스텔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몇 호부터 등록이 가능한가?
임대를 모적으로 하고 있다면 1호(1세대)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을 경우, 의무사항이 있는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우선 정리를 하자면, 등록을 하고 난 후에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으며, 임대계약 갱신 시 임대가의 상승폭에 대한 제한도 있고, 의무기간 내 양도 시에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임대계약 체결 후 서류도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4년으로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외로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까다롭다 보니 '이걸 등록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매수 또는 분양을 받는 것이라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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