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인지세(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것들

경제 이야기 2023. 10. 15.

부동산을 샀을 때와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팔았을 때 등 다양한 세금들을 납부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분양계약 시 인지세 납부에 관한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과표기준과 납입기한 외에 알아두면 좋을 주요 질문 및 사례들을 같이 올려드리는 글이 되겠습니다.

목차

1. 인지세의 과세 기준과 기한

2. 납부방법 과 보관

3.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들

부동산은 취득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라고도 하는데,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세율은 1%대에서 조성대상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다주택자는 8% 또는 12%까지이며, 아파트 공급가 또는 매매가에 적용이 되기에 몇백만 원대에서 몇천만 원대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금액만 놓고보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어서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어서 사람들은 가장 처음 내는 세를 취득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 이전에 인지세라는 걸 먼저 내게 됩니다.

간혹 건설사와 은행권에서 해당 납부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세(稅)이기에 건설사 또는 은행과는 관계가 없는 종류이고요.

1. 과세 기준과 기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각 정해져있는 금액대의 구간에 따라 2만 원부터 35만 원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1천만 원 초과부터 3천만 원 이하는 2만 원이며, 3천 초과 5천 이하는 4만 원, 5천 초과 1억 이하까지는 7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1억 초과부터는 10억 이하까지 동일하게 15만 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15만원 구간에 해당이 되겠으며, 국민평형보다 더 면적이 크거나, 서울시 내에 있는 경우는 35만 원인 곳들이 많겠습니다.

납부 기한은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구입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느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든 복잡하진 않기에 기한 내에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불과하기 때문에 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하고, 인지세 납부를 위해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 후 발급받은 문서를 분양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깜빡하는 등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여 납부지연시 붙는 가산세 또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100%에서 300%를 내야 한다, 폐지되었다는 등 말이 다른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후 구매 버튼, 여기에서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150,000원, 건수는 1건으로 선택하여 출력하여 마찬가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3.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

해당 내용들은 국세청과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내에서 안내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한 답변들입니다.

꼭 계약자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구매자가 납세자와 같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설명을 1건으로 하였었는데, 온라인으로 한 번에 여러 건을 한번에 발급받고자 한다면, 계좌로 이체 시에는 10건,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20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현장방문 시에는 현금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수료는 별도로 없다고 하네요.

구입할 때에 금액을 잘못입력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듯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알아보면서 해당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취소는 당일만 가능하고, 금융기관 등 의 실수로 금액이 잘못입력된 경우이어야 하며, 온라인 구매로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국 취소는 안되고, 환급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지세 구매 후 취소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한마디로는 규정이 그러해서 그렇다는 말을 길게 적어놓았습니다.

환매는 구매자만 가능한데, 2016년 10월 1일 이전 건들은 30일 이내에만 가능했었고, 그 이후건들은 5년 이내에 원본을 가지고 구매처에 요청을 하면 금액금액의 3%? 5%?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3%로 보았는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는 5%로 나와있어서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대상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 구매자 정보를 생략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타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소인처리가 된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소인이란 해당 수입인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재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받은 것을 뜻하며, 등기 시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인터넷 발급으로 인지세 납부를 하다가 프린터 및 프로그램 오류로 출력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때에는 다시 구매할 필요 없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재출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