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블로그

블로그 광고 표시 내용과 위반글 신고 방법

경제 이야기 2024. 12. 2. 16:34
블로그 광고 표시 내용과 위반글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광고글을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든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1월 말까지 작성된 글들은 무관하지만, 시행되는 24년 12월 1일부터 작성된 글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지키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1. 블로그 광고 표시 위치
  2. 경제적 이해관계 정확하게 표시

위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일단 영역을 제목과 내용에는 블로그라고만 적어놓았지만,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와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영역이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블로그 광고 표시 위치

과거에는 본문에 첫 부분이나 또는 끝부분에 표시를 하도록 해왔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개정이 되었던 것인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거의 모든 글들이 끝부분에 알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쉽게 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작성되는 글들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니, 현재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작성하는 글들은 첫 부분 또는 끝부분이 아닌,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광고표시 위치
과거 24년 12월 1일 이후
개정안
처음 또는 끝 제목 또는 본문 처음

본문에 작성을 할때에는 다른 글들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이게 해야 하며, 제목에 쓸 때에는 더보기같이 가려지지 않도록 제목을 짧게 하는 등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

그동안은 표시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문제입니다. 블로그 광고 표시를 해오면서 그동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도 사용을 해왔었으며, 신고된 적이 없다 보니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했었고요.

네이버에서는 이모티콘을 사용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애매한 문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점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애매한 문구들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받았으면,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받습니다'와 같이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구를 작성해줘야 한다고 하고요.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체험후기' 또는 '00일 동안 사용해 봄', '체험단', '정보/홍보성 글임', '00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것들이 명확한 표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작성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참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블로그 광고 표시 위반글 신고 방법

마지막으로는 위반한 글들을 발견하였을 때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신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오랜 과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블로그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사기를 쳤던 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은 있었으나, 광고표시 위반으로 신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간소화하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알아보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24보다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조금 더 편한듯하여 이곳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https://kiaf.kr/new/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인터넷광고 정책연구, 소비자‧ 중소상공입 무료 법률상담, 부당광고모니터링, 교육 등

kiaf.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SNS부당광고 신고센터'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래의 내용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접수와 시정, 사후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표시한 것들을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처럼 신청인 정보와 광고내용 그리고 신고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블로그 광고를 신고하기 위함이면 SNS 매체에 블로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으며, 이외에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목을 입력해 주고, 첨부파일로 캡쳐한 화면을 캡쳐일시를 포함하여 첨부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고대상이 되는 글의 URL 주소도 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나마 신고하는 방법이 간단한 곳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한데, 아직 직접 신고를 해보지는 못하여 신고하기가 완료가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